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막상 계약을 포기하려 할 때, 어떤 손해가 따를지 알고 계신가요?
계약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과 재청약 제한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청약 계약은 ‘법적 약속’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되어 민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 변경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로 보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분양사 측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포기 시 위약금 규모는?
계약금 외에도 위약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공급가의 10%가 위약금 기준이며, 계약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분양가 3억 → 위약금 약 3천만 원 발생 가능
진행 단계별 손실 차이
계약 포기 시 손해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위약금만 발생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에는 환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계약 해제에 따른 부대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자격은 어떻게 되나?
청약 포기 시 통장은 소멸되진 않지만, 1순위 자격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재청약이 제한됩니다.
지역·유형에 따라 1~3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특히 특별공급 포기 시 해당 유형으로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항목 | 요약 내용 |
|---|---|
| 계약 체결 시점 | 계약금 납부로 계약 성립 |
| 위약금 기준 | 공급가의 약 10%, 계약금과 별도 |
| 환불 가능 여부 | 단계에 따라 제한, 일반적으로 환불 어려움 |
| 청약통장 영향 | 1순위 자격 상실, 사용 횟수 차감 |
| 재청약 제한 | 최대 3년, 지역·공급유형별 차이 존재 |
| 특별공급 영향 | 해당 유형 재신청 불가, 가점 불이익 |
Q&A
Q.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 계약금 납부만으로도 계약 체결로 간주됩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위약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은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통장 자체는 유지되지만 1순위 자격이 사라지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 발생합니다.
Q. 계약 포기 후에도 특별공급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특별공급 유형은 재신청이 제한되며, 가점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전이면 환불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환불은 어려우며,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분양사 귀책이 있을 경우에도 위약금이 있나요?
A. 이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 반환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