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금액표 총정리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과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인가구 기준 최대 약 37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청년 단독가구나 자가주택 보유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교육·주거)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상승하면서 수급 가능 대상자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선정 기준
수급 여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strong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3,180,36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단순 월급 외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도 반영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금액표 (지역·가구별)
가구원 수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다릅니다. 표 대신 가독성을 위해 풀어서 안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 1인 가구: 369,000원
- 2인 가구: 424,000원
- 4인 가구: 593,000원
광역시 (부산, 대구 등)
- 1인 가구: 300,000원
- 2인 가구: 358,000원
- 4인 가구: 514,000원
기타 시·군 지역
- 1인 가구: 252,000원
- 2인 가구: 305,000원
- 4인 가구: 437,000원
※ 월세보다 주거급여 상한이 낮은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보유 및 실제 거주
- 자가가구: 자가수선급여(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가능
- 청년 단독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본인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주거급여” 선택
- 간편 인증 → 신청서 작성
②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지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까지 약 4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청년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가주택 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료 대신 자가수선급여 형태로 주택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Q3. 주거급여보다 실제 월세가 높은 경우는?
상한액까지만 지원되며, 초과하는 차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6 주거급여의 의미
2026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서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속에서 주거급여는 생활 안전망으로서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